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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서식·민원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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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지역아동센터 휴업·폐업·재개
분야 사회복지
신청대상 지역아동센터를 휴업, 폐업, 재개하려는 시설
신청방법
방문접수 [원미구청 민원지적과] [소사구청 민원지적과] [오정구청 민원지적과]
우편접수 (14566)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, 원미구청 민원지적과(원미동)
(14692)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, 소사구청 민원지적과(소사본동)
(14434)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, 오정구청 민원지적과(오정동)
인터넷 정부24(www.gov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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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2일
수수료 없음
주관부서 부천시 아동보육과(☎032-625-3913)
협의부서
근거법규 「아동복지법」제51조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25조
구비서류 - 아동복지시설 폐업·휴업·재개 사유서(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) 1부
-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
- 아동복지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(운영 재개는 제외) 1부
- 아동복지시설 신고증(폐업의 경우에만) 1부
처리절차
담당연락처 원미구 사회복지2과(☎032-625-5294)
소사구 사회복지과(☎032-625-6292)
오정구 사회복지과(☎032-625-7293)
서식 [별지 제24호서식] 아동복지시설(폐업¸ 휴업¸ 재개) 신고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) (3).hwp
서식예시
등록일 2024-03-21
수정일 2024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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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부천시 콜센터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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