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기간 |
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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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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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기업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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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부서 |
환경과, 기후에너지과, 자원순환과, 구청 건설안전과, 구청 환경건축과, 부천소방서, 한국전기안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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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, 제14조의3,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, 제8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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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① 공장설립(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) 승인(변경승인)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토지사용승락서 1부.(토지소유자와 공장설립자가 다른 경우) ④ 임대차계약서 1부.(건축물임대 경우)사본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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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① 민원신청 접수 ⇒ ② 주관부서 검토 ⇒ ③ 실무종합심의회 협의⇒ ④ 공장설립 승인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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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연락처 |
부천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☎ 032) 625-2757 |
서식 |
[별지 제5호서식] 공장[신설¸ 증설¸ 이전¸ 업종변경¸ 제조시설설치(승인¸ 변경승인)](신청)서.hwp
[별지 제2호의2서식] 사업계획서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부천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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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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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
2019-11-25 |
수정일 |
2024-03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