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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
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1-11-05

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

- 방송사에 선거개표 방송사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-

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송두환, 이하 인권위)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, ○○○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.

http://www.humanrights.go.kr/site/program/board/basicboard/view?currentpage=1&menuid=001004002001&pagesize=10&boardtypeid=24&boardid=7607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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