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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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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확대 시행
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4-03-07
첨부파일

▣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

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,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1. 이용대상자

   - 일반건강관리 : 모든 장애인

   - 주장애·통합관리 : 지체·뇌병변·시각·지적·정신·자폐성 중증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)

 

2. 참여방법 : 시법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 

▣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

장애인이 선택한 치과주치의가 불소도포·치석제거 등 치아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1. 이용대상자

   -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전체

  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일부(뇌병변·정신장애인에 한함)

 

2. 참여방법 : 시법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 

▣ 장애인 건강[치과]주치의 의료기관 찾기

 

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 → 건강iN → 검진기관/병원찾기 → 병(의)원정보 → 장애인 건강(치과)주치의 의료기관찾기

 

 
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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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
  • 전화번호 : 032-625-97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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